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위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위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가운데, CJ올리브영이 6,00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살펴보고,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은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로 1.5점이 부과됐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정도가 점수로 산정돼 총 3.0점이 부과된 것이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해당 점수가 2.2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 1‧2차 조정사유도 없음으로 평가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렵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면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에서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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