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심각성도 거론… “15% 이상 연체율 용납 불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PF 부실화 관련 금융사 및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요인을 통제하겠다고 시사했다. / 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PF 부실화 관련 금융사 및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요인을 통제하겠다고 시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업계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금융사‧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요인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시사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정부가 (부동산PF 부실화)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이익의 사유화 및 손실의 사회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며 부동산PF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건설사나 금융회사가)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금감원을 포함해 정부 당국도 금융사‧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질서있는 재구조화 또는 구조조정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감원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 경제에서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며 “시장의 심리 불안으로 인해 공급이 안되는 부분은 (금감원이)마중물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9월말 정부는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통해 HUG(주택도시보긍공사)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비 50%에서 최대 70%로 확대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건설사 보증과 P-CBO(자산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연체율에 대해서 “15%가 넘는 연체율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17%대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실화 시킬 것은 빨리 시켜서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한다”며 “숨겨진 부실이 있는지, 특정 금융사가 구조적으로 부실을 떠안을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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