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던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결국 고발 조치에 직면하게 됐다. / 좋은책신사고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던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결국 고발 조치에 직면하게 됐다. / 좋은책신사고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이를 무시하며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결국 고발될 전망이다. 심지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안으로 고발되는 것이란 점에서 세간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불출석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범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준 대표는 좋은책신사고를 둘러싼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가맹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나섰지만, 홍범준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무산됐다. 홍범준 대표는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당시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욱이 홍범준 대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역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홍범준 대표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2년 연속 국감 호출 외면으로 고발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홍범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좋은책신사고가 교육전문기업으로서 교과서까지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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