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도입된지 2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다. /뉴시스
어린이보호차량(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도입된지 2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시행(2020년 3월 25일)된지도 어느덧 1,300일이 훌쩍 지났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민식이법 놀이’ 같은 여러 부작용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각종 제도 및 인프라가 강화된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규정은 아주 오래전 제정됐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법 적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어린이보호차량 승·하차시 주변 차량 일시정지 해야… 추월도 금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노란색 어린이보호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주변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답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어린이보호차량이 정차한 차선만이 아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이 정차한 차선은 물론, 바로 옆 차선의 차량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선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명시돼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차량은 함부로 추월해서도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실제 도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보호차량의 승·하차 모습을 수일 간 취재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준수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차 후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1차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운행했다. 어린이보호차량 옆 차선이나 반대편 차량의 경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1차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도 자주 목격됐다.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은 온라인상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이나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교차로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선 다수의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게시물과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규정은 그렇지 않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규정이 제정된 지 25년도 넘었다는 점이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특별보호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자동차 중 일정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돼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규정은 오랜 제도 운영 기간과 입법 취지가 무색하기만한 모습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법 적용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통상 어린이보호차량이라 불리는 차량들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어린이통학버스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와 제53조~제53조의 5,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도로교통법 제51조
2023. 11. 27.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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