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 “고금리 대출성 계약 ‘리볼빙’,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뜻한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소비자는 리볼빙 이용 시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이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 잔액은 최근 들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말(7조3,000억원) 대비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측은 리볼빙 이용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측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시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 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사례를 짚으면서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민원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 계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볼빙은 11월 말 기준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성까지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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