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그룹이 부당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메가스터디그룹이 부당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교육업계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메가스터디그룹이 연일 뒤숭숭한 행보를 이어가며 대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으로 실제 제재를 받기에 이른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 및 ESG경영 측면에서도 숙제를 남기고 있는 모습이다. 

◇ 허위·과장 광고 적발… 주주가치 제고·ESG경영도 숙제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에 대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대상은 학원 5곳과 출판사 4곳 등 총 9곳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사교육업계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메가스터디그룹이다. 공정위는 9곳의 학원 및 출판사에 대해 총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메가스터디그룹이 12억원을 차지했다. 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메가스터디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으나 이 역시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특히 수강생들을 유인한 환급형 상품과 관련된 기만행위도 유일하게 적발됐다. 주요 대학 합격시 100% 환급해준다고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환급시 제세공과금과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러한 내용을 광고에 전혀 표기하지 않았으며, 별도 인터넷 페이지인 ‘구매 전 확인사항’을 통해서만 작은 글씨로 알렸다.

뿐만 아니라 환급 조건 측면에서도 거짓·과장 광고가 드러났다. 단순히 합격하는 것을 넘어 특정시점까지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함에도 광고엔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100~200여명의 수강생들이 자퇴를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메가스터디는 수험생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적발 및 제재조치는 정부 차원의 사교육업계 정조준에 따른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메가스터디그룹이 마주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메가스터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그룹이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압박에 따른 부담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그룹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경영 측면에서도 숙제를 남기고 있다. 

메가스터디 소액주주들은 올해 들어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세무조사 등이 마무리된 뒤 적정한 시점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하지 못했다.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하는 ESG 평가대상에 포함된 메가스터디교육은 평가결과가 후퇴했다. 지난해 평가에선 종합 B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올해는 C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왔다. ESG경영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비춰보면 아쉬운 행보다.

한편, <시사위크>는 공정위 제재 등에 대한 메가스터디그룹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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