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논의할 조합 집행부 구성 난항
작년 착공 이후 공사비 1,800억여원 미회수

착공 이후 1,800억여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 은평구청
착공 이후 1,800억여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 은평구청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이 조합 집행부 구성에 혼선을 겪고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21일 현대건설 및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건설은 조만간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내 인력·장비를 철수시킨 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상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조합은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가 나오자 주민 이주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2021년 착공을 하기로 했으나 조합 집행부 교체 등의 내홍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0월이 되서야 착공이 이뤄졌다.

하지만 작년 10월 착공 이후에도 조합장 직무 정지 및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사실상 조합이 사라진 상태며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예정됐던 분양도 진행되지 못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착공 당시인 작년 10월에는 조합 집행부가 존재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이후 조합 집행부가 일반 분양일정, 공사비 회수 시점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2월 조합 집행부가 내부 일부 조합원들간 반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2월 이후 조합원들이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려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효력 정지가 됐고, 자체 총회를 열려다가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나는 등 순탄치 않았다”며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관련 중요한 사안을 논의해야 할 카운터 파트너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착공 이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 규모가 총 1,800억여원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카운터 파트너인 조합 집행부 설립까지 요원해짐에 따라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지난 주말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현재 상황과 공사중단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성이 있는 신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조합을 대표하는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공사비 회수 및 공사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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