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과 소비자 인식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과 소비자 인식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지난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국내 식품 기업의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기한’으로 전환, 얼마나 됐을까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기준으로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간이다. 즉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통기한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을 표시한 것으로, 소비가 기준 섭취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준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과 소비자 인식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지난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한편 계도기간 중 생산돼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올해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에도 영업자가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 제공하겠다”면서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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