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명확한 보험약관 8개 항목 개선

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8개 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보험상품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분쟁 소지가 있던 모호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분명한 명시 탓에,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한 항목을 중심으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추가검사 의미 명확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8개 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질병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정기검사)과 암 재발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추적관찰 등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상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다.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도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지적을 접한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일부 암보험 관련 약관들의 의미도 명확해진다.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에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가 추가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차성암(전이암)의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일부 보험사가 이차성암의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명확히 한다.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갑상선암 진단방법은 병변에서 세포를 얻어 검사하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도 명확하게 바뀐다. 금감원은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화재벌금 담보(특약)와 관련해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유예(또는 중도인출) 이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또는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며 “관련 소비자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와 관련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선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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