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토건, 지난달 말 자금난 여파로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울산 소재 건설사 세경토건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뉴시스
울산 소재 건설사 세경토건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울산에 위치한 건설사 세경토건이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건설사 위기설이 지방 및 중소 건설사 위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일 법원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세경토건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경토건은 지난 2022년말 기준 매출 395억원, 영업이익 95억원을 각각 거둔 중소건설사다.

세경토건은 자금난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작년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규모는 약 57억원(단기차입금 36억9,000여만원, 장기차입금 20억4,500여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보험 298억원, 부산‧하나‧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우발채무 44억원 등 현실화하지 않은 채무는 모두 340억원 가량이다.

세경토건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받은 부산회생법원은 작년 12월 27일 세경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포괄적 금지명령 등)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강제집행 등이 이뤄지고 있을 때 각 강제집행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개별적 금지명령을 각각 신청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 과다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2022년 금리인상으로 인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 대상 건설사 속한 곳은 지방 및 중소‧중견건설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22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이 최종 부도된 데 이어 2023년 2월에는 시평순위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해 3월 범현대가 에이치앤아이앤씨(HN inc)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작년 4월초에는 시평순위 109위 대창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6월 초에는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를 보유한 중견건설사 신일이, 9월에는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 국원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가 줄줄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부도 건설사수는 총 13곳(종합건설사 6개, 전문건설사 7개)이다. 같은시기 건설사 폐업건수는 총 3,165건이다. 폐업건수의 경우 2022년 2,486건에 비해 600건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인건비 상승,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시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 뿐만아니라 설비만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의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지방에서 이름 있는 중견건설사까지 망하는 판에 그 아래급인 소규모 건설사들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자본력이 있는 중견‧대형건설사들이 철저히 사업성 위주로 경영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연관된 전문건설사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에 사업장이 집중된 중견‧중소건설사들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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