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및 광고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부당광고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및 광고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부당광고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노화방지 등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에서 부당광고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된 함량 절반에 불과한 경우도”

이너뷰티는 내면을 뜻하는 이너(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Beauty)의 합성어로,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이너뷰티 시장은 2019년 7,216억원에서 오는 2025년 1조9,763억원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이 커지면서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 제품에서 다수의 부당광고 사례가 확인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9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이 사용 가능하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적절하게 표시‧광고했다.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도 함께 표시‧광고했다. 이러한 7개 중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글루타치온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로회복제‧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통해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가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반식품을 건기식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기식 구입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기식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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