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재판부,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브로커에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DGB SB(특수은행)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결국 무죄 선고를 내렸다.

◇ ‘명예회복’ 노리는 김태오 회장, 향후 거취 촉각

이 같은 판결 직후 김 회장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5월 DGB금융 회장에 올라 2020년 한 차례의 연임을 거쳐 6년간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그의 임기는 올해 3월 만료된다. DGB금융은 지난해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회장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연령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정 개정으로 제한 연령을 높일 수 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규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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