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 DGB금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 DGB금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만료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사의 표명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브로커에 교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브로커에게 보낸 자금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개인적인 착복의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재판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차기 회장 인선 작업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회장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연령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 도전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DGB금융이 연령 제한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개정을 시도할 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김 회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잠재워질 전망이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5월 DGB금융 회장에 취임해 6년간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DGB금융은 김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차기 회장 인선에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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