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 뉴시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SNS 등을 통해 한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았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가상자산인 B코인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형태의 사기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A씨 역시 이러한 수법에 당했다. 사기 일당은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일당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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