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뉴시스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기존 캐피탈 대출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A씨를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원을 가로챘다.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권의 상생금융안이 적극 추진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사례에 대한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 대출 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잠정)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권의 상생금융 확대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 같은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사기범들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도 쓰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하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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