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 뉴시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2주가량 판결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했다.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일정에서 2주가량 미뤄진 것이다.

쿠팡은 2022년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 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사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을 포함해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처분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쿠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당초 지난해 8월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소송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 기일이 올해 1월 18일로 미뤄졌다.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된 가운데 내달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