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22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 그룹의 덩치를 키우며 재계 50위권으로 도약한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해 말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가 곽재선 회장을 향해 ‘옐로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2019년~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G그룹 총수로서 공정위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곽재선 회장이 해당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선임된 KG모빌리언스 감사가 90% 안팎의 지분을 보유 중인 문서작성업체를 계열회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계열사 감사는 그룹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다출자자로 있는 회사는 그룹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다만, 공정위는 곽재선 회장의 계열회사 누락행위 자체는 그 중대성이 상당하지만 그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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