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코스틸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코스틸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터널 공사에 필요한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코스틸 등 4개 업체가 담합 행위 적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애초에 4개 업체 뿐인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은 단기간에 상당한 가격 상승을 이끌며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강섬유 업체는 코스틸과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이다. 국내 강섬유 시장은 이들 4개 업체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절반 안팎의 점유율을 확보 중인 업계 1위 코스틸을 필두로 순위 및 점유율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담합 행위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무렵부터다. 2021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이들 업체들은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들이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터널 공사현장이 착공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뒤 이에 맞춰 견적을 공유 및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고객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받아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사로 제대로 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강섬유가 필요할 때마다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각사에 견적을 문의해 최저가를 택하는 거래 방식을 띄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4개 업체의 담합 행위는 그 효과가 뚜렷했다. 2020년 12월 961원이었던 판매단가가 약 1년 반 뒤인 2022년 5월엔 1,605원까지 약 67%나 상승한 것이다. 물론, 이 기간 강섬유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4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률 이상의 가격 인상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단행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총 22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이다. 해당 업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과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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