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커피전문점 및 빵집 등의 업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커피전문점 및 빵집 등의 업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83만7,000개소)으로 확대됐다. 해당 법안 적용이 커피전문점‧빵집 등의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개인 사업주를 위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이 마련됐다.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주 대상 교육 준비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해당 법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이런 가운데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당초 법의 내용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서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2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같은 날 <시사위크>에 “스타벅스는 2021년부터 전 매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기준이 나오면 이 역시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사업장 안전수준 진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고용노동부 “적극 참여 당부”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소규모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등 개인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단기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다만 배달 라이더의 경우 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전문점 등 음식점업에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면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개념이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음식점‧제과점 등과 음식업점,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한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해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29일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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