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좌)이 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지난달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좌)이 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수장들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국내 주택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종료 후 국토교통부는 즉시 이른바 ‘1‧10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10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그중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사안은 바로 ‘30년 이상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한다는 부분이다.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통상 5~10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없애 해당 절차를 축소해 신속한 도심공급에 나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에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해 도심공급 확대’라고 기재된 바 있다.

국토부 대책 발표 후 다수 매체들은 앞다퉈 ‘안전진단 폐지’라는 타이틀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안전진단 시기 연기’, ‘안전진단 면제’ 등의 제각각인 제목의 기사가 여럿 나오면서 재건축사업을 준비 중인 일부 조합에 혼선이 발생했다. 

◇ 국토부 “안전진단 폐지 아닌 기준‧절차 개선”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진단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해 문의해왔다”며 “일단 안전진단 폐지는 아니다”라며 항간에서 제기된 문구에 선을 그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노후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한다”며 “다만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고 안전진단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준이나 절차 등의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중 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이기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향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최초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입안제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정비사업 완료까지 5~10년간의 기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준공 후 30년이 넘은 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신청 및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한 조합 설립 등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국토부가 향후 도입 및 시행 예정인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향후 도입 및 시행 예정인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토교통부

◇ 전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 전까지 반드시 통과하라는 것”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폐지가 아닌 절차·기준 개선 추진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안전진단 절차‧기준 개선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 전공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폐지가 아닌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로의 연기”라고 못박았다.

한문도 교수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전과 똑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되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매체 등에서 제목을 ‘안전진단 폐지’식으로 잡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선 혼선만 일어났다”며 “과거 MB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을 때에는 즉각 시장에서 반응이 왔는데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은 실제 안전진단 폐지가 아닌 연기라서 시장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또한 “안전진단 폐지가 아니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소리”라며 “예를 들면 대학교부터 가고 대학 3학년 때까지 수능 시험을 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진단 연기는 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차피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는다 쳐도 사업시행 계획까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안전진단보다는 노후 단지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즉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면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지 단순 안전진단 시기만 늦춰 주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누구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 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재학기간 동안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종 결론 : 전혀 사실아님

국토부 및 전문가들 안전진단 폐지가 아닌 절차 및 편의성 개선으로 정의함.

근거자료 및 출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id=95089245

2024. 01. 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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