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023년 사업보고서 기한을 앞두고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은 2023년 사업보고서 기한을 앞두고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4월 1일)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9일 사업보고서와 관련한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먼저 재무사항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 공시 서식의 작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내부 통제 사항과 관련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회계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시간 △회계감사인 변경 등의 항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의 기재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 등 직접금융 자금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기업이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간 차이가 발생 시 사유 기재 여부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등의 기재 여부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의 종류 기재 여부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 기재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 중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4월~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선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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