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16건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16건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 비상장법인 A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포함해 총 116건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8건이 증가한 수치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위반 사레가 총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생공시 위반 건수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4건이 적발됐다. 

회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상장법인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으로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 비중이 102건(87.9%)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중조치가 부과된 사례는 1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을 부과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2건), 증권발행제한 조치(1건) 중초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