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권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모양새다. 가맹본부 단체는 사실상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권 도입’이 핵심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제안된 9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이들의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원회 의결안에선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결안에선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 가맹본부 “사실상 ‘노조권’ 부여” vs 가맹점주 “갑질 막아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졸속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가맹본사로 하여금 점주 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점주 단체의 숫자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횟수도 제한받지 않고 노사협상보다 더 강한 단체협상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및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의 요점이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와 참여연대는 국회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소상인 등이 점주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거래조건과 관련한 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3. 12. 1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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