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명칭 ‘서울김포공항’ 바꾸고, 거리제한 3,000㎞ 확대 추진
광저우·홍콩·마카오 등 취항 가능… 국제선 슬롯 포화도 60% 수준
“김포 국제선 시설 사용률 50% 수준… 국토부 훈령만 개정하면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공항의 명칭에 서울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공항의 명칭에 서울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국제공항’으로 바꾸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항공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이 공항 명칭에 서울을 포함하려는 이유는 김포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이하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확대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올 하반기 규제 완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운영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선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면서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시아 허브화’를 위해 국제선 기능 대부분을 김포에서 인천으로 이관하고, 2003년 11월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을 만들었다. 사실상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현행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 제5조(상대국 대상공항의 요건)에 따르면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이라는 규제 항목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현재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해외 노선은 일본·대만 전역과 몽골 울란바토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 중국 중부·동북부 정도로 제한적이다.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취항 노선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포공항의 항공편 운항 비중을 보더라도 국내선은 5만8,324편, 국제선은 1만8,000편으로 국내선에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는 국내선이 76.4%, 국제선이 23.6%다.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수도 75.7대 24.3으로 비슷하다.

김포공항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국제노선을 취항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의 계획대로 김포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는 지역이 반경 3,000㎞까지 확대되면 다양한 신규 노선 취항이 가능해진다.

현재 김포공항은 반경 2,000㎞ 이내에 위치한 지역까지만 취항할 수 있어서 국내외 항공사들은 △중국 서우두·다싱·홍차오 △일본 하네다·간사이 △대만 쑹산·가오슝 7개 노선만 취항 중이다. 이 기준이 3,000㎞로 완화되면 김포공항에서 취항 가능한 신규 노선은 광저우·충칭·쿤밍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홍콩·마카오 등 지역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등도 3,000㎞ 이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항공사들은 김포발 신규 노선 취항을 위해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포공항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항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에서 오갈 수 있는 노선이 많아지는 만큼 선택지가 넓어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포공항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슬롯의 포화율은 60% 정도로 여유가 있다. 이러한 만큼 심야시간 김포공항 이착륙 제한 시간인 ‘커퓨타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을 조정할 필요도 없다.

또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사용률은 50% 수준”이라며 “이미 허브공항 목적을 달성하고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이 ‘국토부 훈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논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반경 2,000㎞로 제한돼 있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제한거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4년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김포공항 국제선 운영규정을 현재 2,000㎞에서 2,500∼3,000㎞로 범위를 확대해 저비용항공사(LCC)의 모기지화 등 전략적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포공항의 취항 가능 노선 반경 규제 완화 필요성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항공기가 이착륙 과정에서 지나는 지역에서 소음피해로 인한 반발도 적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김포공항의국제선전세편운영규정/(1346,20201221)/제5조
2024. 2. 28 국토부, 법제처
2023년 김포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편 통계 비교
2024. 2. 28 항공정보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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