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슬레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일루마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던 가운데, 18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이물이 제조공정 중 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네슬레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일루마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던 가운데, 18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이물이 제조공정 중 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네슬레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분유 ‘일루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식품당국은 조사 결과 “제조공정 중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네슬레코리아가 판매 중인 분유 ‘일루마’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네슬레 측에 국내 전문 방충업체를 통한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18일 네슬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단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이물이 제조공정 중 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및 처리 결과를 15일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네슬레는 최근 식약처 요청에 따라 국내 방충업체를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이물질은 나방류를 포함한 나비목 유충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카탈라아제 용액을 통해 이물질의 효소 반응 테스트를 함께 시행했는데, 그 결과 다량의 기포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 해당 이물질이 생산공정에서 혼입된 이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네슬레는 이와 관련해 “자사의 제조 공장의 통합 해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제품 제조 과정에 모든 영역에서 곤충 활동이 감지된 적 없다”면서 “해당 배치 제조 당시의 공정 흐름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곤충 관련 문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유와 같은 분말 반제품의 경우 이물 혼입 제거를 위해 캔에 충전되기 전 약 1.9mm 및 2mm의 미세한 체를 통과해야 하는 공정 과정과 설비 전체가 밀폐된 고위생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하면 발견된 크기의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네슬레는 이번 위생 논란과 관련해 “자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을 섭취하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자사의 모든 제품에 적용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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