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심사지침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심사지침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위법 여부를 유형별로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공정거래법 원용엔 한계 있어… 가맹사업거래 특수성 반영한 ‘심사지침’”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치짐)’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그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을 참고했지만, 행위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원용에 법리적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모든 거래를 포괄하므로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유형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제정 초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친 뒤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되나… 심사지침, 구체적 예시‧이유 명시

이번 심사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각 의미가 상세하게 규정된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가맹사업이란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본부의 사용허가 △품질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른 상품‧용역 판매 △가맹금의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외국 소재 가맹본부의 법 위반 회피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심사지침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가 제시됐다.

예컨대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주방용세제‧장비세척제‧위생용품 등 일반공산품은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지침에선 중심 상품인 김밥 등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치킨 가맹사업서 냅킨‧PT병 등 부자재 및 가위‧칼‧국자 등 주방집기도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구체화했다. 심사지침에선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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