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리안리재보험 내 이사회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의 정기 주주총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코리안리재보험 내 이사회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가운데 개선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 원종익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 올라… 의장직 이어갈까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코리안리는 원종익 회장과 원종규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안하는 안건을 올린다. 여기에 김소희 사외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구한서·황성식·정지원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코리안리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원종익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 코리안리
코리안리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원종익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 코리안리

안팎의 관심은 원종익 회장의 재선임과 함께 이사회 내 역할 변화에 쏠릴 전망이다. 원종익 회장은 고(故) 원혁희 창업주의 장남이자 원종규 대표의 친형이다.

그는 대림산업에서 32년간 근무한 후 2010년 7월 코리안리 상근 고문직에 임명되면서 뒤늦게 회사에 발을 들였다. 동생인 원종규 대표가 1986년 코리안리 입사해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경영수업을 받아온 것과 사뭇 다른 길을 걸어온 셈이다.

원 회장은 10년간 고문직을 수행한 뒤 2021년 사내이사에 선임되면서 이사회에 입성했다. 그는 당시 사내이사에 오르면서 이사회 의장에도 선임됐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당시 이사회 의장 선임시 적격성 검증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코리안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선임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3월 보험업 및 경영경력이 없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을 회장(사내이사) 및 이사회의장으로서 선임하면서, 그 선임 사유,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선임사외이사 등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3명이 대주주이고 이사회 의장을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선임하고 있어, 사외이사들의 효율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선임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검사대상 기간 중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회의를 소집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 자본조달정책의 일관성 여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대주주와 회사간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해 사외이사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금감원, 이사회 의장 선임시 적격성 검증 절차 강화 요구… 코리안리 “개선 조치 시행” 

금감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방식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코리안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1~2일에 걸쳐 집중 개최하고 있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의자료를 통지할 수 있도록 내규 ‘이사회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8월기간 중 5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취득 의결 안건을 상정하면서 담당부서가 검토한 문제점 등을 회의자료에 포함해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회의개최 시기, 회의자료 배포시기 등을 달리 운영하고, 각안건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절차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운영방식 실효성 강화를 포함해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신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내부통제 체계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 기준 및 관리 절차 강화 △보험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산 업무 관리 강화 △대체투자 의사결정 절차 강화 △자본적정성 관리 계획 일관성 있게 수립 △IT사업 추진 및 정보기술 사업 운영 강화 등을 요구하며 8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코리안리는 원 회장을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로 올려 의목을 끌고 있다. 코리아리 이사회 측은 그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선 “기술보험 등 기업성보험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했고 손해사정 및 대형위험관리 등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해왔다”며 “코리안리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적임자로 2021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후 책임경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건설 산업 및 기업성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안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코리안리 측은 당국의 지적에 따라 여러 개선 절차를 마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의장 선임 시 사외이사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운영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국의 지적을 반영해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주총을 통해 원 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될 시, 의사회 의장직을 이어갈 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주총 결과가 나온 후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 현재로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코리안리의 총 특수관계인 지분은 19.96 %다. 최대주주는 창업주의 부인인 장인순 씨로 코리안리 지분 6.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원종규 대표가 4.56%, 원종익 회장이 3.69%를 각각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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