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총 5개 법령에 대해 개정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총 5개 법령에 대해 개정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개정, 29일부터 시행… “생활 규제개선 적극 나설 것”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식약처‧여가부‧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경찰청도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 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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