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차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전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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