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차윤 기자] 부산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키니 몰카 촬영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 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20대 여성 두명의 하복부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36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산관광경찰대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3일 김씨는 부산 부산진구 모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 차림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폰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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