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MRI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의 김연아 MRI 공개는 김연아 측에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겨여왕 김연아 MRI 공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굳이 '피겨여왕' 김연아의 치부를 건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부터 김연아 측에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고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김연아의 MRI를 공개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질타했다.

김연아 MRI 공개는 강 의원이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우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때에 제출했던 MRI 필름을 공개하며 "박씨의 것이 아닌 '바꿔치기'한 MRI 필름"이라며  "박씨가 자생병원에서 촬영해 혜민병원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MRI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강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현행 의료법은 법이 정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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