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차윤 기자]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4대 불공정 행위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간 민 · 관 합동 특별 전담팀(T/F)이 수급 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 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1년 전 ·후의 거래 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된 주요 제도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개선의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152개에서 114개로 25%로 감소했다.  하도급 부당특약 경험 업체 수도 22.1%가 줄었다.

유통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요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114개에서 27개로 81.3% 감소했다.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를 경험한 업체도 6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에선 심야영업 문제가 개선됐다. 심야 영업을 중단을 신청한 1512개 편의점 중에서 996개(66%)에 대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은 1102만원에서 868만원으로 21.2% 줄고, 매장시설 변경비용 부담은 3565만원에서 2,521만원으로 29.3% 감소했다.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들의 부당 특약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백화점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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