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또는 사업)은 신청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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