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억류 중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 등 우리국민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북한이 억류 중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국민 2명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파괴암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 재판이 있었음을 밝혔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서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상소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심리과정에 피소자들은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수뇌부 관련자료와 당, 국가, 군사비밀, 내부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했으며 모략선전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국가정치테러,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적극 가담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했다”며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와 최춘길의 범죄행위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국가정치테러의 원흉, 모략의 왕초라는 것을 확증해주며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재판결과에 대해 우리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중형을 선고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