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한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이른바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다. 앞서 서울시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유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요청했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이란 중징계를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구는 조만간 B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0만 원 미만은 감봉 등 징계처분이 일반적인 만큼 해임은 과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고민에서다. 특히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해당 구청이 서울시 인사위의 통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A구 관계자는 “B국장이 해임 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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