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차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행위를 잡아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이 업체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약 1년 4개월 연장했다. 일부는 1년 7개월을 연장해 속인 것도 있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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