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파문의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의 제명을 위한 ‘공동 자격심사 청구’를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하고 나섰다. 

쉽게 말해 의원직 활동을 시작한 구 당권파 이석기와 김재연에 대한 제명에 양당이 나서자는 것.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날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이·김 두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실천되도록 민주당 박 위원장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 경하를 드린다”며 “박 원내대표께서 훌륭한 판단을 내리셨다”고 극찬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두 의원에 대한 우리 당의 제명 요청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의지를 보인 건 매우 다행”이라며 “이제 실천적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두 의원의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를 공동으로 청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절차에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특정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은 이 같은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요청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윤리특위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뒤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당선의 적법성 여부 △겸임금지 조항 위반 여부 △피선거권 유지 여부를 놓고 이뤄지는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당선의 적법성과 관련해 '자격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종북 주사파(주체사상파)의 국회 입성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우리 당의 노력에 호응했는데, 차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연대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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