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90일간의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의 진료 또는 수술·처방 시 의약품 복용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복용약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의약품안심서비스)점검을 시행한 기관에 한정된다. 다만 DUR 점검 기관이라도 의료기관 방문 진료 후 약을 처방해 조제 받지 않은 경우는 조회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이용은 정보 보호를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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