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빵 뺑소니범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사진은 지난해 1월 31일 오후 피의자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크림빵 뺑소니범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이 났다.

특히 지난해 당시 피고인 허모(38) 씨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무죄 결정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정이 났지만, 대법원 3부는 크림빵 뺑소니범 허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피해자 강모 씨가 길을 건너다 허모 씨의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이다.

특히 당시 신혼이었던 강모 씨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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