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택시를 줄여나간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시가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데 동의하고, 올해를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공급과잉 상태인 서울의 택시가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마다 총량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택시 초과공급 상태에 대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2014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으로 분산이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 4개월(4월말~8월말)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는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기존에도 양도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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