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병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CJ헬로비전의 100억원 규모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을 까다롭게 하는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이들의 합병을 '미디어 생태계 파괴'로 표현하던 현대원 교수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으로 발탁됐다.

업계에선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빠른 합병 승인이 불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적용 어려울 듯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악재로 제기되는 요소는 세 가지다.

우선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재통과한 통합방송법.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기존 IPTV 특별법과 다르게 IPTV 사업자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소유·겸영 제한을 내용에 담았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어려워진다.

일각에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현재 룰에 따라 인수합병을 심사한다고 밝혔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심사가 장기화 되고 국회에서 빠르게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이번 인수합병건도 통합방송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CJ헬로비전 탈세의혹, 합병심사 영향은?

두 번째는 CJ헬로비전 탈세 의혹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속 지역 방송은 지난 2013년 협력업체와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 규모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본사 쪽에 수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CJ헬로비전 본사로 수사가 확대되면 인수합병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송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면허 허가 등의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합병 주체가 SK텔레콤이라서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 인수합병 부정적인 교수, 청와대 수석으로

마지막은 8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발탁된 현대원 서강대 교수다.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인 현 수석은 그간 KT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면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현 수석은 지난 3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합병을 ‘황소개구리’에 비유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신가입자를 늘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통합방송법의 제정 뒤에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수석은 국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현 수석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 수석이 학자 위치에서 가졌던 견해를 공직자로서 실현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보낸다. 업계 관계자는 “학자와 공직자는 위치가 다르다”며 “교수 위치에서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직에서 반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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