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발표됐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정치인 및 경제인이 대부분 제외된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하고, 사면을 확정했다. 이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여기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가 포함됐다. 또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가 내려졌으며,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가 실시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142만2493명이 받게 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주요 정치인 및 경제인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신장이식수술과 건강 악화로 인해 줄곧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실제로 수감된 기간은 4개월이다. 특히 2014년 4월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됐었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혼자서 거동은 물론 식사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인은 특별사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강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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