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비에 ‘X’ 표시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51) 씨는 현충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5일, 국립서울현충원 내 박정희 전 대통령 묘비에 흰색 락카로 ‘X’ 표시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직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실형 전과가 없고,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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