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씨(72)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박태규의 진술이 유일한데 여러가지 정황 상 박태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태도도 진실성이 낮다"며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시켜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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