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EU,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로도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번 ‘나주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듯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근절이 절실하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외에도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란물 유포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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