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딸 정유라 학생의 특혜의혹 진상규명' 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이는 이화여대 학생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퇴학 및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입학처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에 대한 중징계도 처분했다.

2일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에 따르면, ‘체육특기생 정유라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정유라씨의 퇴학 및 입학 취소, 영구 재입학 불허를 요청하기로 했다.

퇴학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씨의 수업 불출석 등 학사일정 부정이 적시됐다. 특감 관계자는 “정씨가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일부 교과목의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학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체육특기자 면접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참석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이밖에 특감위는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그밖에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과 교수 등 1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후속조치로는 ▲체육특기자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 점검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점검 등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화학당은 정씨에 대한 입학 및 학점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자체적으로 특별감사위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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