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의 효자상품인 김치냉장고가 날개돋힌 듯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김치냉장고에 제공되는 김치통이 때아닌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여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LG전자가 ‘김치냉장고’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김치냉장고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훌쩍 뛰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김치냉장고에 제공되는 ‘김치통’ 때문에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 때 아닌 ‘김치통’ 논란

올해 LG전자의 김치냉장고는 날개돋힌 듯 팔렸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수요가 늘어난데다, 유산균을 풍부하게 만드는 등의 신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이다. LG전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 ‘디오스 김치톡톡’의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은 같은 기간 40% 이상 성장하며 전체 판매 비중의 70%를 차지했다.

김치냉장고의 판매호조로 즐거운 비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곤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치냉장고와 함께 제공되는 김치통에 ‘광고문구’를 잘못 사용한 탓인데, 관련 부서 직원은 이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최근 한 매체는 “LG전자와 마케팅 담당직원 1명이 지난 2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입건됐다”며 “식품위생법상 김치통에 HS·FDA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에도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979억5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LG전자는 HS마크와 FDA인증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LG전자는 김치냉장고에 제공되는 김치통을 외주를 통해 납품받고 있다. 밀폐용기로 유명한 업체 ‘락앤락’ 제품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론 LG전자가 락앤락에 로열티를 제공하고 ‘락앤락’ 브랜드를 사용 중이다. 쉽게 말해 ‘락앤락 기술을 적용한 김치통’인 셈이다.

해당 김치통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HS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HS마크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측 관계자는 1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LG전자는 이미 2010년, 김치통(품목 : 합성수지 용기)에 대해 HS마크 인증을 획득한 상태”라며 “HS마크는 1년 단위로 재약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인증마크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치통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소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물질(소재)로, LG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미국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LG전자는 HS마크 FDA인증과 같은 내용을 홍보물에 적시해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 ‘친환경김치통’인데도 광고 실수로…

문제는 ‘HS마크 획득·미국 FDA인증’ 등과 같은 문구를 광고홍보물에 적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등에 따르면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어서다.

LG전자 측은 그러나 ‘친환경김치통’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HS마트와 FDA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카탈로그에 적시했고 일부 광고물은 김치통에 직접 붙여 홍보했다. 엄밀히 말하면 FDA는 플라스틱 용기의 ‘성분’ 자체를 승인물질로 등록한 것일 뿐, 미국 FDA가 LG전자 김치통의 안정성을 평가해 인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취재한 데 따르면 LG전자 관련부서 직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현재 재판(서부지법·불구속 기소)에 넘겨진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광고물 등에 대해선 이미 8월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실수이자 착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이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관련법령에 대해 숙지가 안됐고 이에 따라 착오가 있었기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부분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시정했다.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HS마크와 FDA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증을 받은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단지 이를 광고문구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실수일 뿐이다. 김치냉장고를 더 많이 팔기 위해 김치통에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의 믿음이나 신뢰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여름 에어컨 판매 대박에 이어 김치냉장고 판매 호조까지 이어지며  LG전자가 즐거운 비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옥의 티’가 돼버린 김치통 광고물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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