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에 나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상고심 판단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선고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 선고 자체가 무효화된다. 형은 확정됐으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됐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그는 곧장 직위를 상실하는 상황이었다. 향후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것도 문제가 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열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 역시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고승덕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괜찮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2심은 조희연 교육감의 첫 번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통상적인 후보 간 검증 및 공방이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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