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물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민물장어 취급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2일 도내 150㎡ 이상 장어취급 전문점 1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8%에 해당하는 14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 단속결과 16개 업소중 10개는 수족관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지하수를 식기세척 등에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발된 안양시 소재 A업소의 경우 수족관 물에서 대장균 군이 기준치(1,000CFU/㎖)를 무려 160배를 초과한 160,000CFU/㎖가 검출됐으며, 일반세균 또한 기준치(100,000CFU/㎖)의 1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준치의 10배 이상 대장균이 발견된 업소가 5개, 일반세균을 초과한 업소도 4개소나 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지하수를 식기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사전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지하수에서 나오면 안되는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민물장어 취급업소들의 수족관 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와는 별도로 나머지 4개소는 미신고 영업, 무허가 엑기스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등의 행위를 하다 식품위생법 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앞으로 수족관 물 관리 등 기초적인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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