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12일 국토부는 이날부터 5일 간 행복주택 전국 13개 단지(5293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한다. 신혼부부에게는 36㎡, 45㎡를 제공한다.

행복주택이란 2030세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근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이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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